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고,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사과의 의미로 선물을 놓고 온 점, ③ 근로자의 해고기간 임금 지급일이 복직명령 이후였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근로자가 복직하면 곧바로 근로를 계속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