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2024. 1. 3.∼1. 8.)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의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조치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2024. 1. 9.)부터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24. 3. 11.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