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법인 설립부터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와 지인으로 법인 설립 투자금의 90% 이상이 구성되어 회사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소속 근로자나 대표이사로부터 회장으로 칭해졌으며 근로자들이 신청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지하고 일하였고, 자본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사용한 점 등을 보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의 지위에서 소정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는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신청인이 법인 설립부터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와 지인으로 법인 설립 투자금의 90% 이상이 구성되어 회사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소속 근로자나 대표이사로부터 회장으로 칭해졌으며 근로자들이 신청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지하고 일하였고, 자본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사용한 점 등을 보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의 지위에서 소정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는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