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6일

요지

이 사건 지점을 본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지점이 본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본사와 이 사건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지점의 인사?노무관리와 회계가 본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지 않아 이 사건 지점을 본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사와 이 사건 지점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본사와 이 사건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다. 해고의 정당성(경영상 해고 요건 충족 여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