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청원경찰직은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여 교섭방식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청원경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