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마감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해 동료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시킨 사실,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을 거부한 사실, 주문을 누락하여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실, 근무시간 중 사적인 공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3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개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점,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통지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마감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해 동료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시킨 사실,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을 거부한 사실, 주문을 누락하여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실, 근무시간 중 사적인 공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3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개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점,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통지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