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4일

요지

기각(부당강등 기각)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성희롱 행위(다수의 여직원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감경이 불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전체적으로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어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보다 적어도 3주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모두 적시된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 받았으며, 그 밖의 절차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