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재심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청된 재심신청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사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대리인이 2023. 11. 24.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한 사실과 근로자가 2023. 12. 14. 재심을 신청한 것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실제로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