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8일
요지
해사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임의 의약품 반품 처리 및 보관ㆍ유용 등 업무상 불법행위, 비정상적인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다수의 약사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불매를 권하는 등 해사 행위의 징계사유들은 감사보고서, CCTV 자료, 카카오톡 문자 내용 등 관련 자료에서 모두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임의 의약품 반품 처리 및 보관ㆍ유용 등 업무상 불법행위, 비정상적인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다수의 약사에게 자사 의약품에 대한 불매를 권하는 등 해사 행위의 징계사유들은 감사보고서, CCTV 자료, 카카오톡 문자 내용 등 관련 자료에서 모두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