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5일
요지
인사발령(재택근무)은 '계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으며, 해고는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인사발령은 '계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역월상 명백하므로 인사발령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다.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인사발령은 '계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역월상 명백하므로 인사발령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다.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