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8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의 제출 경위와 기재 내용, 사직서를 수령하는 과정과 이후 병원이 조치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 희망일을 사직서 제출 당일로 기재한 사직서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직서의 제출 경위와 기재 내용, 사직서를 수령하는 과정과 이후 병원이 조치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 희망일을 사직서 제출 당일로 기재한 사직서로 인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