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일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자재를 사용하여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선반을 제작하고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자재를 사용하여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선반을 제작하고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생산직 취업규칙 제55조(징계)제1호, 제55조(징계)제4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자재를 사용하여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선반을 제작하고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가 한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고의에 의한 '회사의 자산을 유용한 행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무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타 업무 수행’, '회사 시설, 기계, 기구, 기타 비품의 업무 목적 외 사용 및 반출 행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자재를 사용하여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선반을 제작하고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생산직 취업규칙 제55조(징계)제1호, 제55조(징계)제4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자재를 사용하여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선반을 제작하고 회사 외부로 반출한 행위’가 한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고의에 의한 '회사의 자산을 유용한 행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무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타 업무 수행’, '회사 시설, 기계, 기구, 기타 비품의 업무 목적 외 사용 및 반출 행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