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일
요지
사용자가 신고인들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총 14명 중에서 12명이 2023. 7. 3.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에 대한 처벌 및 업무 배제 요청’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신고인들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신고인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인들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이라고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제51조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솔선하여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위행위를 행한 점, ②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14명 중 12명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총 14명 중에서 12명이 2023. 7. 3.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에 대한 처벌 및 업무 배제 요청’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신고인들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신고인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인들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이라고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 제51조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솔선하여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위행위를 행한 점, ②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14명 중 12명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