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2022. 1. 27. 자 징계의결 요구서, 2023. 10. 26. 자 징계의결 이유서, 2023. 11. 27. 자 소청심사 결정문, 견책의 근거가 된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김○○ 대리에 대한 공동강요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및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직원행동강령 시행내규 제28조(기타 공직풍토의 조성)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형사기소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는 중하다고 할 수 있으나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선고된 점, 징계 감경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위원 제척, 징계 시효, 징계의결 기한, 소명기회 부여 등과 관련한 징계절차를 규정에 맞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2022. 1. 27. 자 징계의결 요구서, 2023. 10. 26. 자 징계의결 이유서, 2023. 11. 27. 자 소청심사 결정문, 견책의 근거가 된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김○○ 대리에 대한 공동강요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및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직원행동강령 시행내규 제28조(기타 공직풍토의 조성)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형사기소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는 중하다고 할 수 있으나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선고된 점, 징계 감경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위원 제척, 징계 시효, 징계의결 기한, 소명기회 부여 등과 관련한 징계절차를 규정에 맞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