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6일
요지
인사규정에서 정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면직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첫 번째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와 별도로 규정된 당연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과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은 금고의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고 동 규정 제47조제2항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당연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5조제2항 및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결정하였고 면직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보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연면직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첫 번째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와 별도로 규정된 당연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과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은 금고의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고 동 규정 제47조제2항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당연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45조제2항 및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결정하였고 면직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보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연면직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