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4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며, 부당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① 산별노조의 산하 조직인 지부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한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하므로 근로자 1의 지회장으로서 쟁의 행위 개시 통고 및 개시는 적법함 ② 근로자 1, 3, 4, 5가 2023. 8. 23.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노조 행사에 참여하면서 각기 다른 일자에 다른 사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만으로 사용자의 연차사용 시기 변경권을 잠탈하였다거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 2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이 사건 신협의 이사장 급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중 블로그 게시에 할애한 시간이 매우 짧아 업무를 해태하거나 방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 6은 ○○신협 직원의 질권 해지에 따라 예금 인출 업무를 처리하였고, 오히려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상환 대출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여 피해를 방지한 것으로 과실이 없음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 모두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조합활동에 속하는 행위에 속하는 점, 사용자는 신청외 조합과 장기간에 걸쳐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이어온 점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고자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가. 징계가 정당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① 산별노조의 산하 조직인 지부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한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하므로 근로자 1의 지회장으로서 쟁의 행위 개시 통고 및 개시는 적법함 ② 근로자 1, 3, 4, 5가 2023. 8. 23.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노조 행사에 참여하면서 각기 다른 일자에 다른 사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만으로 사용자의 연차사용 시기 변경권을 잠탈하였다거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 2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이 사건 신협의 이사장 급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중 블로그 게시에 할애한 시간이 매우 짧아 업무를 해태하거나 방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 6은 ○○신협 직원의 질권 해지에 따라 예금 인출 업무를 처리하였고, 오히려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상환 대출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여 피해를 방지한 것으로 과실이 없음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 모두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조합활동에 속하는 행위에 속하는 점, 사용자는 신청외 조합과 장기간에 걸쳐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이어온 점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고자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