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5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및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 유포와 피해자들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피해자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 중에는 기혼자도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경징계인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 유포와 피해자들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피해자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 중에는 기혼자도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경징계인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