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6일

요지

대기발령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기간을 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그 근거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합리화할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도 근로자가 예측하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