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9일

요지

노조 전임자 지위 해제에 대한 절차를 사후에 보완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의 시정이익이 없어 기각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에서는 노조 전임자 지위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였으므로 시정명령 의결요청의 시정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