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용역계약을 통해 자문 서비스의 내용을 정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고정보수는 영업고문 계약서상의 자문용역 수행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로 장소나 근로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계약기간에 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용역계약을 통해 자문 서비스의 내용을 정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고정보수는 영업고문 계약서상의 자문용역 수행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로 장소나 근로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계약기간에 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