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8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그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2022. 10. 이후 근로 제공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대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사를 거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2022. 10. 이후 근로 제공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대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사를 거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