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시행한 공개채용의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에 관한 위탁조건 중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존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제반 사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권리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