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절차에 있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미비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임금만 목적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 이에 따른 수원시의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시달,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에 따른 직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노동조합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프로젝트팀의 전문위원으로 전보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관련 협의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임금만 목적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 이에 따른 수원시의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방안 시달,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에 따른 직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노동조합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프로젝트팀의 전문위원으로 전보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관련 협의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