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권면직 사유는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직권면직이라는 형식을 빌려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