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8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차량 매각 외에 별다른 해고 회피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차량 매각 외에 별다른 해고 회피 노력이 보이지 않으며,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