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5일

요지

본채용 거부가 아닌 통상 해고로서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가 아닌 통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해고통지서에는 해고 사유가 본채용 거부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부서해체’로 기재된 점, ② 수습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수습평가를 시행한 후 바로 해고한 점, ③ 수습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관계 기간 중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통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와 해고통지서 상에 기재된 해고 사유가 상이하여 서면 절차가 적법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