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는 원직복직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이었던 점, ② 사용자는 신청취지에 따라 복직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복직명령서에 대해 복직 의사가 없다고 답장하면서 지정한 복직일자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④ 사용자가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 및 근로자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요구 내용과 같이 복직일자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