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5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6. 26. 체육회로 전적되어 2023. 7. 1.∼12. 31.을 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3. 7. 1.∼12. 31.로 되어 있고,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③ 내부규정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평가결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임용을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해 평가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