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11. 27. 요양수급자로부터 교체요청이 있자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에 대해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11. 28.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11. 30. 자신의 부모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점, ④ 근로자는 2023. 11. 30. 이후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메시지 등을 보내고, 작성일자가 2023. 11. 30.로 되어 있고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작성된 사직서를 2023. 12. 18. 사용자에게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