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1일

요지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의 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범죄 혐의는 사용자와는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근로 제공에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의 범죄 혐의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거의 모든 동료 근로자들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을 하는 등 동료 간 신뢰 및 기업 질서 유지에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