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0일

요지

이 사건 전직1은 구제이익이 없고, 이 사건 전직2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전직1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전직1에 대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전직2로 인해 달성되었으므로 전직1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전직2의 정당성 여부
전직2는 근로자가 문제 삼았던 전직1을 취소하고 본래 근무하였던 전략기획부로 복귀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지 않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