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접 결제 없이 제품을 받은 행위, 부하직원에게 비위행위의 동참을 유도한 행위, 피신청인의 택배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퇴직자의 할인 포인트를 사용한 행위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점장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위반행위를 한 점, ③ 부하직원들에게도 위반행위 참여를 조장한 점, ④ 부하직원의 직원할인 포인트를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강등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외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