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6일

요지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협력사로부터 향응ㆍ접대 수수, ② 출장 중 근무 이탈, ③ 해외출장 계획 및 결과 허위보고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근로자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점, ②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ㆍ접대 수수가 회사의 윤리강령에 반하고, 사용자가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 왔던 점, ③ 사용자의 경비가 향응ㆍ접대성 여행 비용 충당에 사용된 점, ④ 향응ㆍ접대 수수 연루자 모두에게 동일한 양정이 부과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