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박,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요청하는 사용자의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