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감봉으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원사업이 아닌 용역사업에 제출된 제안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 취업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해 오던 블라인드 심사를 2020. 3. 제도로 도입ㆍ시행하면서 지원사업과 용역사업을 별도 구분하지 않았던 점, 블라인드 처리 목적이 공정한 심사임을 고려할 때 지원사업과 용역사업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 용역사업에 대하여도 블라인드로 심사하는 것이 이 사건 사용자의 공정평가지원단 운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수정한 부분이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에 한정된 점, 근로자가 이를 상급자 및 원장에게 보고하였고, 근로자의 수정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근무태만과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취업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원사업이 아닌 용역사업에 제출된 제안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 취업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해 오던 블라인드 심사를 2020. 3. 제도로 도입ㆍ시행하면서 지원사업과 용역사업을 별도 구분하지 않았던 점, 블라인드 처리 목적이 공정한 심사임을 고려할 때 지원사업과 용역사업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 용역사업에 대하여도 블라인드로 심사하는 것이 이 사건 사용자의 공정평가지원단 운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수정한 부분이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에 한정된 점, 근로자가 이를 상급자 및 원장에게 보고하였고, 근로자의 수정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가 근무태만과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취업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