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후 행해졌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사기를 치고 있으며 반성하면 복직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자 이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예고통지서가 존재하고, 해고예고일이 도래할 때까지 이를 취소 내지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2023. 5. 25.로 기재한 해고예고통지를 통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근무성적불량 등’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근무성적불량’이 존재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 스스로도 형식적으로 기재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며,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는 것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할 수 없다.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후 행해졌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사기를 치고 있으며 반성하면 복직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자 이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예고통지서가 존재하고, 해고예고일이 도래할 때까지 이를 취소 내지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2023. 5. 25.로 기재한 해고예고통지를 통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근무성적불량 등’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근무성적불량’이 존재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 스스로도 형식적으로 기재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며,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는 것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