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9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복무규정 위반행위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감사 과정, 방법 및 대상 등에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다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이 사건 회사의 존립과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며, 동일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반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고 초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