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0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종료됨이 원칙이고 계약갱신여부는 근무성적과 성실성,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료 1개월 전후 대표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만으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2023. 1. 12.부터 2. 11.까지의 수습기간을 거쳐 2023.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지속하였으나, 위 수습기간 이후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