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8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만 이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2회 지각, 대표이사에 대한 불손한 행동, 공동연차사용동의서 처리 관련 지연과 허위보고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양정과다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103조는 징계위원회 7일 전 징계대상자에게 개최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1. 16.에 2024. 1. 18. 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제103조 제1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