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2일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명절 선물 수수와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취업 알선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내규를 위반한 직장 질서 침해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함바 식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명절 선물 가격이 52,000원 상당이고 수동적 수수로 1회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시행세칙에 따라 가중된 양정으로 의결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공사에 27년간 재직하면서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2023. 9. 13. 보통인사위원회 출석 및 2023. 10. 4. 중앙인사위원회 재심을 신청하여 혐의를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