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가 2023. 12. 31. 자로 종료된 점, ○○구청 새 용역입찰공고에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구청 용역입찰공고 '과업지시서’상의 자격요건(만 20세 이상 만 50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가 2023. 12. 31. 자로 종료된 점, ○○구청 새 용역입찰공고에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구청 용역입찰공고 '과업지시서’상의 자격요건(만 20세 이상 만 50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