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9일
요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만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교섭단위의 분리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이 사건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근로조건의 차이 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해야만 할 예외적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