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권리를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권리를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