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소속 부서원들에게 폭언, 폭행, 사적 심부름 등의 부하 폐해(직장 내 괴롭힘)행위, 거래업체와의 사적 모임, 향응수수, 업체 특혜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최근 5년동안 회사에서 '부하 폐해’ 행위로 인한 징계 수위가 감급, 견책 정도였고, '업체 특혜’로 회사에서 입은 손실이 없으며, 근무기간 동안 징계이력이 없음을 고려하면 면직 다음으로 중한 강격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 통지받은 후 징계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절차와 관련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