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2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① 수습사원 근무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6점에 미달하는 37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구체적 본채용 거부 사유들(병원 전 직원 연차 개수 초기화 장애를 발생시킴, 업무시간 외 OP전화 수신불가 등)이 이 사건 당사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연차 개수를 실수로 초기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켰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