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여 온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센터장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센터장 채용공고문에 “계약직으로서 사업기간에 따라 매년 계약 체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전임 센터장이 정년(만 60세)을 채우고 퇴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두 번의 징계 이력과 그 외에 확인된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직원관리 및 통솔 능력 부족 등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