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8일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2023. 9. 1.부터 동년 12. 31.까지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이었고, 근로관계 종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였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등을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3. 10. 20. 오전 소방훈련일로서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수리를 위해 무단결근한 점, ② 2023. 10. 24 근무지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하면서 2023. 10. 31.까지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한 점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취업규칙 위반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만 고려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1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는 징계사유2 내지 6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②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징계규정 조문만을 기재한 것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2023. 9. 1.부터 동년 12. 31.까지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이었고, 근로관계 종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였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등을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3. 10. 20. 오전 소방훈련일로서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수리를 위해 무단결근한 점, ② 2023. 10. 24 근무지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하면서 2023. 10. 31.까지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한 점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취업규칙 위반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만 고려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1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는 징계사유2 내지 6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②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징계규정 조문만을 기재한 것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