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임직원의 전체계좌 및 개별계좌 거래내역을 권한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 및 이용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의 과다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해산된 날로부터 10개월 후의 일인바,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임직원의 전체계좌 및 개별계좌 거래내역을 권한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 및 이용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의 과다한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해산된 날로부터 10개월 후의 일인바,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