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기간에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가 2023. 7. 10.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기간에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기간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출근 여부 확인의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확인행위에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용자가 2023. 7. 10.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기간에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기간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출근 여부 확인의 주된 목적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확인행위에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