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9일

요지

징계사유의 일시ㆍ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전보사유 역시 그 존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충해결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징계사유의 일시ㆍ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 도과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전보사유 역시 그 존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 경고, 대화와 설득, 개전의 정 유무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고충해결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노력이 미흡한 채로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조치 하였기에 이 사건 전보조치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